😨 "설마 내 집주인이 망하겠어?" 네, 그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.
요즘 뉴스에서 전세 사기니, 깡통 전세니 말들 많잖아요. 남의 일 같죠? 하지만 집주인이 갑자기 대출을 못 갚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순식간에 내 보증금은 공중분해 될 수 있어요.
이때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가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.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비로소 **'대항력'**과 **'우선변제권'**이라는 슈퍼파워가 생기거든요.
- 전입신고: "나 이제 여기 살아요!"라고 국가에 찜하는 것 (대항력)
- 확정일자: "이 날짜에 계약한 거 맞음!" 도장 쾅 찍는 것 (우선변제권)
주의!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안 하면 과태료까지 뭅니다.
🚀 1단계: 1분 컷! 전입신고 하는 법 (온라인/오프라인)
📱 폰으로 누워서 하는 '정부24'
주민센터 직접 가기 귀찮으시죠? 공인인증서(또는 간편인증)만 있으면 침대 위에서도 가능합니다.
- [정부24] 앱이나 홈페이지 접속
- 검색창에 '전입신고'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
- 이사 온 곳 주소 입력하고 '민원신청' 누르면 끝!
꿀팁: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주말에 신청하면 다음 근무일에 처리됩니다. 급하면 평일 낮에 하세요!
🏢 직접 간다면? 준비물 챙기세요
동네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로 가실 거면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을 꼭 챙기세요. 간 김에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게 국룰인 거 아시죠?
📅 2단계: 내 돈 지키는 도장, 확정일자 받는 법
요즘은 '주택임대차신고(전월세신고)'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도 해요. 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따로 챙기는 게 좋습니다.
💻 인터넷 등기소 활용하기
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'확정일자' > '신청서 작성 및 제출' 메뉴를 이용하세요. 수수료 500원이 들지만, 차비보다 쌉니다.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서 올려야 하니 미리 찍어두세요!
📊 [중요]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? (이거 모르면 당함)
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, 전입신고 한 '그날'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!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겨요. 이 빈틈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있으니 꼭 이 표를 보세요.
🛡️ 보증금 보호막 생성 타임라인
*그래서 이사 당일에는 집주인이 대출을 못 받게 하는 특약을 넣는 게 좋아요.
💡 놓치기 쉬운 꿀팁 3가지
-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하는 게 원칙! 세대원이 간다면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을 챙기세요.
- 주말에 이사했다면? 월요일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주민센터로 달려가거나, 주말에 미리 온라인 신청 해두세요.
- 보증금을 올렸다면? 증액된 금액에 대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. 기존 계약서는 절대 버리면 안 돼요!


